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7.14. ~ 2016.7.29.(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