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연대부과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연대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7.19~ 2016.8. 2.(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가. 2016년 7월18일 공고 결재 문서. 1부

나.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연대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