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고시 제2016-99호
순 천 시 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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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시 제201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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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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