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 2016-62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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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 제 2016-62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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