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 2016-62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