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6-71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0617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