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6-12호
공 고 문
2016년 작업임도사업에 따라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해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20.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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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16-12호
공 고 문
2016년 작업임도사업에 따라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해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20.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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