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6-12호

 

공  고  문

 

 

2016년 작업임도사업에 따라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해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14조의4항 규정에 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20.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