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6-68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정 읍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읍시 공고 제2016-68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정 읍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