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16-160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여 수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6-160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여 수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