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6-111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의 정 부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정부시 고시 제2016-111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의 정 부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