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6-111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