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소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