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