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37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인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