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3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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