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7-262호


공  고  문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사전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7일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