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7-265호


공  고  문


2017년도 대동금산지구 정책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에 의한 사업통지서 미송달 및 동의 미응답 필지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