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17-1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