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58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