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190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구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