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4.18. ~ 2017. 5. 2.
- 담  당 : 제주시 종합민원실(Tel : 064-728-2162)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