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88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 2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