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17-33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롭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산청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