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487호


공  고  문


2017년 작업임도신설사업(회화 봉동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