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55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원활한 방제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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