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7-51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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