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26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토곡지구)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영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