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7-35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 및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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