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