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17-814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