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511호


공  고  문


솔잎혹파리 피해확산저지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한 2017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행함을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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