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60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시고, 사업실행 불가사유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문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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