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50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연막방제사업 시행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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