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52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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