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449호
공 고 문
2017년 민둥산 등산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부재, 미거주), 미회신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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