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45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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