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90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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