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108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여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자상(연막)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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