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제2017-577호
공 고 문
2017년 임도 구조개량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가평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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