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7-406호
2017년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덩굴제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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