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38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사유)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5.30. ~ 2017. 6.14.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Tel:053-662-3092)
붙임 :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