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107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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