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100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7년 제1차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안성시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안성시 산림녹지과 031-678-2572
*파일첨부
2017년 5월 29일
안성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