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61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5.30. ~ 2017.6.13(14일간)
2. 송달내역
3. 문의 : 강원도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5

*파일첨부


2017년 5월 30일
인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