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17 -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고시명 : 함평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사유
*파일첨부
2017년 5월 29일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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