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69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하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버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7.6.2. ~ 6.15.(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하동군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055-880-2484)

*파일첨부

2017년 6월 2일
하동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