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558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표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6.7.~2017.6.21.(15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파일첨부

2017년 6월 7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