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1194]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6. 07.

안 동 시 장

 

1. 사업명 :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2. 사업실행내역

대상지역

방제기간

병해충명

방제면적

방제방법

공고기간

비 고

북후면 물한리 산91번지 외 49

2017. 06.~07.

(기간 중 3)

소나무

재선충병

270ha

(90ha×3)

연막방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변경

될 수 있음

서후면 금계리 산85번지 외 48

240ha

(80ha×3)

3. 대 상 지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붙임 참조)

4. 사용약제 : 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

(양봉 등에 피해가 없는 약제)

5. 사업실행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6.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 후 방봉 금지

-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기 타 :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지 등산 등 입산 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우물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붙임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대상지 조서 1. .

알 림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안동시 산림녹지과

재선충특별방제T/F(054-840-5364, 5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