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1194호]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6. 07.
안 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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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2. 사업실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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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방제기간 |
병해충명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공고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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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후면 물한리 산91번지 외 49필 |
2017. 06.~07. (기간 중 3회) |
소나무 재선충병 |
270ha (90ha×3회) |
연막방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ㆍ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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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후면 금계리 산85번지 외 48필 |
240ha (80ha×3회) |
3. 대 상 지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붙임 참조)
4.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
(양봉 등에 피해가 없는 약제)
5. 사업실행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6.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 후 방봉 금지
-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기 타 :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지 등산 등 입산 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우물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 붙임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대상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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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안동시 산림녹지과 재선충특별방제T/F팀 (054-840-5364, 5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