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788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2. 공고기간 : 2017. 6. 7. ~ 2017. 6. 22. (15일간)

3. 공고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치

위반행위자등

구조

용도

면적

()

위반내용

위반법규

행위자

토지

소유자

인천 서구

연희동 26

*

*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휴게실 및 작업장

49.0

불법신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