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788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2. 공고기간 : 2017. 6. 7. ~ 2017. 6. 22. (15일간)
3. 공고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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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위반행위자등 |
구조 |
용도 |
면적 (㎡)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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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토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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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연희동 26 |
우*영 |
우*영 |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
휴게실 및 작업장 |
49.0 |
불법신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