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155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행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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