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1355호
2017년 사방사업 토지사용 공고
2017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6. 09.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도 사방사업
2. 필지별 내역 : 붙임 참조
3. 발 주 처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4. 사업내용 :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임목·죽·토석·떼 또는 풀의 채취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5) 또는 양산시 산림과(☎ 055-392-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