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7-66호
2017년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 6. 12.
영 광 군 수
1. 고 시 명 : 2017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영광군 대덕리 산286-14 외 24필지(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6. 12.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영광군 환경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환경산림과 산림경영담당(☎061-350-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1부. 끝.




